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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이용약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 클럽은 용원컨트리클럽(이하"클럽"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당 클럽은 용원개발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의 건강증진 및 품격의 향상과 더불어 회원상호의 친목을 도모하고 골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당 클럽의 사무소는 골프장(진해구 가주로 133)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및 운영관리
제 4 조 (회원의 구분)
1. 개인회원 : 당 클럽 회원의 추천에 의거 회칙 제6조에 의하여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자.
2. 법인회원 : 개인이 아닌 법인체에서 동조 1항에 의하여 입회하되 기명식으로 1구좌당 2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종류 및 정의)
1. VIP회원 : VIP회원은 소정서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완료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으로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 공히 기명본인으로 한다.
2. 정 회 원 : 정회원은 소정서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완료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내국인 및 재외동포로서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 공히 기명본인으로 한다.
3. 외국인회원 :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 및 법인으로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회칙에 의거 회원이 될 수 있다.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당 클럽 및 국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결정한다.
5.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당 클럽과 골프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써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결정한다.
6. 기타회원 : 기타회원은 년회원, 평일회원, 가족회원, 대우회원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 기한제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 회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클럽의 소정서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완료하고 입회금을 완납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 7 조 (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원자격 취득일로 부터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한 후 퇴회신청에 의하여 원금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입회금 반환 요구권자와 상호 협의하여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시설이용과 제한)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 시 회사가 정한 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의 제한)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증개축, 보수공사로 인할 때는 사전 통보 후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 10 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운영위원회 및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최고 절차를 거친 후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본 회칙 및 클럽의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당 클럽의 이용약관 제5조(예약)를 불이행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그 밖에 아래의 호중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한 경우
1. 직원 및 캐디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폭언, 폭행 등의 행위
2. 도박성 내기 골프, 과도한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골프장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미수금(그린피, 카트이용료 등)을 3개월 이상 정산하지 않았을 때
4. 비회원이 회원의 회원권을 도용 또는 사용 하였을 때
가. 1회 적발 시 : 적발일로부터 1년 예약정지 및 입장불가 (명의대여자 및 동반회원)
나. 2회 적발 시 : 적발일로부터 영구 예약정지 및 입장불가 (명의대여자 및 동반회원)
제 11 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 양도
2. 퇴 회
3. 제 명
4. 사 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 12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자격의 제한) 에 해당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는 이를 승인한다.
2. 회원권의 양수도, 법인기명인 변동 및 승계 등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등록 하여야 한다. (단, 등록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 13조 (회원권 양도 양수의 제한)
1. 회원권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는 그 직계상속인에 한하여 등록료만 징수하고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3. 전항 경우,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이 수인 있을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상속인 1인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 2 항의 신고는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5. 명의 개서(양도양수) 전 회원권조회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당 사에 제출하고 당사에서는 명의개서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개서 여부에 대해 통지하며, 당사의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해서 개서를 진행한다.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명의 개서를 제한한다.
제 14 조(회원관리)
원활한 회원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회원명부를 당사에서 보관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5 조 (운영위원회)
① 당 클럽의 운영위원회는 20명이내의 당 클럽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사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대표이사,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회사에 건의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에 관한 사항
2. 예약 및 경기진행,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3. 골프장 회원 권익보호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클럽이 별도로 정한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객 원(VISITOR)
제 16 조 (객원의 정의)
객원은 회원이 자기책임 하에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동반 또는 소개한 자를 칭한다.
제 17 조 (요금의 납입)
객원은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GREEN FEE를 포함한 기타요금을 지불함으로써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5 장 운 영
제 18 조 (클럽운영)
당 클럽의 운영은 회사가 한다.
제 19 조 (클럽의 대표권)
당 클럽의 대표권은 회사 대표이사가 된다.
제 6 장 경기규칙
제 20 조 (경기규칙)
당 클럽은 경기에 관하여 골프의 제 규칙을 적용한다.
제 21 조 (LOCAL RULE 및 임시규칙)
당 클럽의 LOCAL RULE의 규정,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일시 적용할 규칙은 회사가 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2 조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회사가 정한다.
제 23 조 (문구해석 및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시행일)
본 회칙은 1991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4년 6월 16일 개정
본 회칙은 1999년 8월 28일 개정
본 회칙은 2012년 10월 28일 개정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 개정
본 회칙은 2023년 4월 6일 개정
본 회칙은 2023년 12월 19일 개정
본 회칙은 2024년 09월 08일 개정
본 회칙은 2025년 05월 29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 용원개발주식회사[용원골프클럽]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 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 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 4 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 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 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 5 조 (예약)
1. 회원은 이용예정일로부터 최대 14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종류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 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이용요금)
1.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기본이용료 & 시설이용료(락카,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입장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요금의 징수)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 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18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홀 아웃기준으로 1홀 단위로(1,2,3,4,5,6,7,8,9,10,11, 12,13,14,15,16,17,18홀)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제 8 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3시간 전, 일몰 7시간 후까지한다.
2.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지정일 휴장)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 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 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 할 때
5. 사업자의 직원 또는 경기보조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전화통화 등)으로 반말, 폭언, 욕설 등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 때
제 10 조 (여성회원 입회 제한 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여성회원의 회원권 양수는 기존 여성회원의 탈퇴와 동시 여성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 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기존 남성회원이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권자가 여성일 경우 해당여성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회원권 양수는 허용한다.(단, 여성에게 양도불가)
3. 여성회원이 탈퇴 시 탈퇴한 여성회원으로부터 남성이 회원권을 양수하는 것은 허용한다.
4. 법인회원의 사용자를 여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여성이 여성회원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법인회원권의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만 허용한다. (단, 2019년 4월25일 이전 등록자는 인정한다)
5. 법인회원이 여성에게 회원권을 양도할 경우는 불허한다.
제 11 조 (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13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 14 조 (이용자 안전준칙)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 16 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드,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 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 18 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 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20 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 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 게시일자 : 2007년 01월 01일
- 1차 개정일자 : 2016년 10월 25일
- 2차 개정일자 : 2017년 08월 01일
- 3차 개정일자 : 2018년 06월 19일
- 4차 개정일자 : 2019년 04월 25일
- 5차 개정일자 : 2023년 01월 01일
- 6차 개정일자 : 2024년 01월 01일
- 7차 개정일자 : 2025년 05월 29일